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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6.pr

총대리인에 대한 지배인 소송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220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총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인 자신에 대해서도 지배인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3.6.prSed et in ipsum procuratorem, si omnium rerum procurator est, dari debebit institoria.
[고시 주해 제30권의 파울루스] 그러나 만약 그가 모든 사무의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인 자신에 대해서도 지배인 소송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3.6.prin ipsum procuratorem — 전치사 in에 대격이 결합하여 소송의 피고(상대방)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지배인 소송은 지배인을 임명한 본인(주인)을 상대로 제기되지만, 여기서는 총대리인(procurator omnium rerum) 자신이 지배인을 임명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 경우, 대리인 자신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2. §14.3.6.prprocurator... omnium rerum — 특정한 단일 사무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 전반이나 일반 사무의 관리를 위임받은 '총대리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해 지배인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논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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