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4.3.15.prNouissime sciendum est has actiones perpetuo dari et in heredem et heredibus.
[고시 주해 제28권의 울피아누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송들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속인들에게도 영구히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15.pr
이러한 소송들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영구히 허용되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속인 모두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3.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3.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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