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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15.pr

소송의 영구성 및 쌍방 상속인으로의 승계

9271개 구절 중 2214번째 · 라틴어

요약

이러한 소송들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영구히 허용되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속인 모두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4.3.15.prNouissime sciendum est has actiones perpetuo dari et in heredem et heredibus.
[고시 주해 제28권의 울피아누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송들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속인들에게도 영구히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3.15.pret in heredem et heredibus — 서로 다른 격 구조가 병치되어 있다. 전자인 in heredem(대격)은 피고 측 상속인에 대한 승계('상속인에 대하여')를 의미하고, 후자인 heredibus(여격)는 원고 측 상속인에 대한 소권 귀속('상속인들에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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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3.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3.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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