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14.3.12.pret ideo utilis institoria actio aduersus me tibi competet, mihi uero aduersus te uel de peculio dispensatoris, si ex conducto agere uelim, uel de peculio uicarii, quod ei mercem uendendam mandauerim: pretiumque, quo emisti, in rem tuam uersum uideri poterit eo, quod debitor serui tui factus esses.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 제11권] 따라서 귀하에게는 나를 상대로 하는 준점포관리인 소송이 인정될 것이며, 반대로 나에게는 귀하를 상대로, 만약 내가 임차 계약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집사의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혹은 대리노예에게 상품 판매를 위임하였으므로 대리노예의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귀하가 매수한 대금은 귀하가 귀하 노예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귀하의 이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