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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12.pr

타인의 대리노예를 지배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소송

9271개 구절 중 2211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대리노예를 점포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거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는 소송(준점포관리인 소송,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 등)과 주인의 이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ULIAN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14.3.12.pret ideo utilis institoria actio aduersus me tibi competet, mihi uero aduersus te uel de peculio dispensatoris, si ex conducto agere uelim, uel de peculio uicarii, quod ei mercem uendendam mandauerim: pretiumque, quo emisti, in rem tuam uersum uideri poterit eo, quod debitor serui tui factus esses.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 제11권] 따라서 귀하에게는 나를 상대로 하는 준점포관리인 소송이 인정될 것이며, 반대로 나에게는 귀하를 상대로, 만약 내가 임차 계약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집사의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혹은 대리노예에게 상품 판매를 위임하였으므로 대리노예의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귀하가 매수한 대금은 귀하가 귀하 노예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귀하의 이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4.3.12.prmihi uero aduersus te — 이 구절 뒤에는 문두의 tibi competet에 대응하는 동사 competet(인정되다, 귀속되다)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대비 관계(tibi aduersus me 대 mihi aduersus te)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결한 표현이다.
  2. 14.3.12.prdispensatoris ... uicarii — 앞 문단(14.3.11.8)에서의 '귀하의 노예(seruus tuus)'가 여기서는 '집사(dispensator)'로 표현되며, 그의 '대리노예(uicarius)'와 대비되고 있다. 임차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집사의 특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de peculio dispensatoris)과, 실제로 점포관리인으로 활동한 대리노예의 특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de peculio uicarii)의 두 가지 선택지가 병렬되어 있다.
  3. 14.3.12.preo, quod debitor serui tui factus esses — "eo, quod"는 이유나 근거(~라는 사실에 의하여)를 이끄는 결합이다. 접속법 과거완료 factus esses는 주관적·법적인 평가 또는 일련의 가정 조건하에서의 관계를 나타낸다. 주인이 자신의 노예(의 특유재산)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거래 대금이 '주인의 이익으로 전환된 것(in rem uersum)'으로 평가되는 법리적 근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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