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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11.pr-14.3.11.8

공고에 의한 점포관리인과의 거래 금지와 요건

9271개 구절 중 221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피후견인의 상속, 공고에 의한 점포관리인과의 계약 금지 및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제한에 대해 논한다. 또한 점포관리인 소송과 분배 소송의 관계, 대리노예를 통한 매매의 효력에 대해 다룬다.

[ULPIANUS libro uicensimo octaouo ad edictum. ] §14.3.11.prSed si pupillus heres extiterit ei qui praeposuerat, aequissimum erit pupillum teneri, quamdiu praepositus manet: remouendus enim fuit a tutoribus, si nollent opera eius uti.
[고시 주해 제28권의 울피아누스] 그러나 만약 피후견인이 대위자를 임명한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임명된 자가 임무에 머물러 있는 한 피후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견인들이 그의 노무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후견인들에 의해 해임되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14.3.11.1Sed et si minor uiginti quinque annis erit qui praeposuit, auxilio aetatis utetur non sine causae cognitione.
그러나 또한, 임명한 자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도, 사정 심리를 거친 후에 연령에 의한 구제를 받게 될 것이다.
§14.3.11.2De quo palam proscriptum fuerit, ne cum eo contrahatur, is praepositi loco non habetur: non enim permittendum erit cum institore contrahere, sed si quis nolit contrahi, prohibeat: ceterum qui praeposuit tenebitur ipsa praepositione.
그와 계약을 맺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공고된 경우, 그는 대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위자와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 누군가가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임명한 자는 임명 행위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4.3.11.3Proscribere palam sic accipimus claris litteris, unde de plano recte legi possit, ante tabernam scilicet uel ante eum locum in quo negotiatio exercetur, non in loco remoto, sed in euidenti.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고하는 것’을 명확한 글자로, 즉 평지에서 똑바로 읽을 수 있도록, 자연히 상점 앞이나 거래가 행해지는 장소 앞에, 외딴곳이 아니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litteris utrum Graecis an Latinis? puto secundum loci condicionem, ne quis causari possit ignorantiam litterarum.
그리스 문자로 해야 하는가, 라틴 문자로 해야 하는가? 나는 글자를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certe si quis dicat ignorasse se litteras uel non obseruasse quod propositum erat, cum multi legerent cumque palam esset propositum, non audietur.
확실히, 많은 사람이 읽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글자를 몰랐다거나 게시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14.3.11.4Proscriptum autem perpetuo esse oportet: ceterum si per id temporis, quo propositum non erat, uel obscurata proscriptione contractum sit, institoria locum habebit.
또한 공고는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게시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 동안이나, 공고가 알아보기 힘들게 된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점포관리인 소송이 허용될 것이다.
proinde si dominus quidem mercis proscripsisset, alius autem sustulit aut uetustate uel pluuia uel quo simili contingit, ne proscriptum esset uel non pareret, dicendum eum qui praeposuit teneri.
따라서 설령 상품의 주인이 공고를 게시해 두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떼어냈거나 노후화나 비 또는 그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가 없어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임명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sed si ipse institor decipiendi mei causa detraxit, dolus ipsius praeponenti nocere debet, nisi particeps doli fuerit qui contraxit.
그러나 만약 점포관리인 자신이 나를 기만할 목적으로 그것을 철거했다면, 그의 기망 행위는 임명한 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기망의 공범이 된 경우는 예외이다.
§14.3.11.5Condicio autem praepositionis seruanda est: quid enim si certa lege uel interuentu cuiusdam personae uel sub pignore uoluit cum eo contrahi uel ad certam rem? aequissimum erit id seruari, in quo praepositus est.
또한 임명의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임명한 자가 특정 규칙에 따라, 혹은 특정인의 개입에 의해, 혹은 질권 설정 하에 계약을 맺게 하였거나, 혹은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계약이 맺어지도록 원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임명된 조건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다.
item si plures habuit institores, uel cum omnibus simul contrahi uoluit uel cum uno solo.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여러 명의 점포관리인을 두고서 그들 모두와 동시에 계약을 맺게 하였거나, 혹은 그중 단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맺도록 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sed et si denuntiauit cui, ne cum eo contraheret, non debet institoria teneri: nam et certam personam possumus prohibere contrahere uel certum genus hominum uel negotiatorum, uel certis hominibus permittere.
그러나 또한, 그가 특정인에게 그와 계약을 맺지 말라고 통지했다면 점포관리인 소송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인, 혹은 특정 부류의 사람이나 상인이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인들에게만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ed si alias cum alio contrahi uetuit continua uariatione, danda est omnibus aduersus eum actio: neque enim decipi debent contrahentes.
그러나 만약 그가 일관성 없이 계속 태도를 바꾸어가며 어떤 때는 이 사람과, 다른 때는 저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기만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4.3.11.6Sed si in totum prohibuit cum eo contrahi, praepositi loco non habetur, cum magis hic custodis sit loco quam institoris: ergo nec uendere mercem hic poterit nec modicum quid ex taberna.
그러나 만약 그가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면, 그는 대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는 점포관리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보관인의 지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상점에서 아주 미미한 물건 하나조차 처분할 수 없다.
§14.3.11.7Si institoria recte actum est, tributoria ipso iure locum non habet: neque enim potest habere locum tributoria in merce dominica.
만약 점포관리인 소송이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면, 분배 소송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분배 소송은 주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quod si non fuit institor dominicae mercis, tributoria superest actio.
그러나 그가 주인 상품의 점포관리인이 아니었다면, 분배 소송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14.3.11.8Si a seruo tuo operas uicarii eius conduxero et eum merci meae institorem fecero isque tibi mercem uendiderit, emptio est: nam cum dominus a seruo emit, est emptio, licet non sit dominus obligatus, usque adeo, ut etiam pro emptore et possidere et usucapere dominus possit:
만약 내가 당신의 노예로부터 그의 대리노예의 노무를 임차하여 그를 내 상품의 점포관리인으로 임명하였는데, 그가 당신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매매가 성립한다. 주인이 노예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이며, 비록 주인이 채무를 지지는 않더라도, 주인이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심지어 시효취득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3.11.prremouendus enim fuit — remouendus enim fuit에서 동형용사(gerundive)가 직설법 완료 fuit와 결합해 있다. 이는 조건절 si nollent...의 귀결절 역할을 하며, 접속법 과거완료(또는 미완료)를 대신하여 과거에 "해임되었어야 마땅했다(그러나 실제로는 되지 않았다)"는 당위를 직설법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서실적 표현(periphrastic conjugation)이다.
  2. 14.3.11.3de plano — de plano는 원래 법률 용어로 "평지에서(즉 법관석에 올라가지 않고 약식으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맥락상 상점 앞에 게시된 공고가 "지상에서(눈높이에서) 그대로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판독 용이성을 나타낸다.
  3. 14.3.11.8pro emptore — pro emptore는 로마법에서 시효취득(usucapio)의 정당한 원인(iusta causa 또는 titulus) 중 하나를 가리키는 술어이다. "매수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점유하고 시효취득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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