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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10.pr

무권한으로 관리인을 임명한 피후견인의 이득 한도 내 책임

9271개 구절 중 2209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이 승인 없이 관리인을 임명한 경우라도, 그 일로 인해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만은 그에 대한 소송 제기가 허용됨을 규정한다.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4.3.10.prEatenus tamen dabitur in eum actio, quatenus ex ea re locupletior est.
[지방 고시 주해 제9권의 가이우스] 그러나 그에 대한 소는, 그가 그 일로부터 더 부유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3.10.prEatenus tamen dabitur in eum actio, quatenus ex ea re locupletior est — 상관부사 eatenus ... quatenus는 "~한 한도 내에서만"이라는 제한을 나타낸다. 앞 조항(14.3.9.pr)에서 제시된 "후견인의 승인이 없는 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그가 실제로 이득을 얻은(locupletior est)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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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3.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3.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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