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4.3.10.prEatenus tamen dabitur in eum actio, quatenus ex ea re locupletior est.
[지방 고시 주해 제9권의 가이우스] 그러나 그에 대한 소는, 그가 그 일로부터 더 부유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10.pr
피후견인이 승인 없이 관리인을 임명한 경우라도, 그 일로 인해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만은 그에 대한 소송 제기가 허용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3.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3.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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