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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9.pr

피후견인의 지배인 선임과 후견인의 승인

9271개 구절 중 2208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 자신이 지배인을 임명한 경우, 후견인의 승인 여부에 따라 피후견인이 계약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갈림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octaouo ad edictum. ] §14.3.9.prUerum si ipse pupillus praeposuerit, si quidem tutoris auctoritate, obligabitur, si minus, non.
[고시 주해 제28권의 울피아누스] 그러나 피후견인 자신이 임명한 경우라면, 과연 후견인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는 의무를 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무를 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4.3.9.prsi quidem tutoris auctoritate — 동사 praeposuerit가 생략되어 있다. auctoritate는 '수단·동반의 탈격'으로, 피후견인의 행위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후견인의 승인(수권)을 나타낸다.
  2. §14.3.9.prsi minus — "그렇지 않다면(후견인의 승인 없이 임명했다면)"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 뒤에 tutoris auctoritate praeposuerit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non 뒤에는 주절의 동사 obligabitur가 생략되어 있다.
  3. §14.3.9.probligabitur — 동사 obligo(의무를 지우다, 구속하다)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 주어는 피후견인(pupillus)이며,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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