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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2.5.pr-14.2.5.1

선박 멸실 시 공동 분담의 불적용과 돛대 절단

9271개 구절 중 2194번째 · 라틴어

요약

멸실된 선박의 손해는 구출된 화물에 의한 공동 분담의 대상이 아니며 분담은 선박이 안전하게 보존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규정하고, 선박과 화물을 구하기 위해 돛대 등을 자른 경우는 분담 대상이 됨을 밝힌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14.2.5.prAmissae nauis damnum collationis consortio non sarcitur per eos, qui merces suas naufragio liberauerunt: nam huius aequitatem tunc admitti placuit, cum iactus remedio ceteris in communi periculo salua naui consultum est.
[헤르모게니아누스 저 『법학요강』 제2권] 멸실된 선박의 손해는 난파로부터 자신의 화물을 구한 자들에 의한 공동 분담을 통해 보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공평의 원칙은 공동의 위험 속에서 투하라는 구제 수단에 의해 선박이 안전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14.2.5.1Arbore caesa, ut nauis cum mercibus liberari possit, aequitas contributionis habebit locum.
선박이 화물과 함께 구출될 수 있도록 나무를 자른 경우, 분담의 공평이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4.2.5.prconsultum est — 여격을 지배하여 "~의 이익을 도모하다" 또는 "~을 위해 처방하다"를 뜻하는 동사 consulo의 비인칭 수동태이며, ceteris가 그 여격 보어이다.
  2. 14.2.5.prsalua naui — 명사 naui(nauis의 단수 탈격)와 형용사 salua(saluus의 여성 단수 탈격)로 구성된 탈격 절대구문으로, "선박이 안전한 상태에서" 또는 "선박이 보존되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3. 14.2.5.1Arbore caesa — 명사 arbore(arbor의 단수 탈격, 여기서는 선박의 돛대를 가리킴)와 완료분사 caesa(caedo의 여성 단수 탈격)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으로, 조건("나무가 잘렸다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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