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1.6.pr-14.1.6.1

무단 운항 시의 소권과 공유 노예의 운항 책임

9271개 구절 중 2188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주인의 동의 없이 배를 영업했을 때 주인의 인지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소송(분배 소송에 준하는 소송 또는 페쿨리움 소송) 및 공유 노예가 주인들의 동의 하에 배를 영업할 때 개별 주인의 연대 책임에 대하여 다룬다.

[PAULUS libro sexto breuium. ] §14.1.6.prSi seruus non uoluntate domini nauem exercuerit, si sciente eo, quasi tributoria, si ignorante, de peculio actio dabitur.
[파울루스 저 『요약집』 제6권] 만약 노예가 주인의 동의 없이 배를 영업하였다면, 주인이 이를 알았던 경우에는 분배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허용될 것이고, 주인이 몰랐던 경우에는 페쿨리움 소송이 허용될 것이다.
§14.1.6.1Si communis seruus uoluntate dominorum exerceat nauem, in singulos dari debebit in solidum actio.
만약 공유 노예가 주인들의 동의 하에 배를 영업한다면, 개개의 주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소송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1.6.prsciente eo — 탈격 절대(독립 탈격) 구문이다. 뒤따르는 `ignorante` 역시 탈격 절대 구문이며 대명사 `eo`가 생략되어 있다. 이들은 전체 조건절 `Si seruus...` 내부에서 세부 조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14.1.6.prquasi tributoria — 명사 `actio`(소송)가 생략되어 있으며, 분배 소송(*actio tributoria*)에 준하는 구제 수단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3. §14.1.6.1in solidum — '전액에 대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의미하는 법률적 부사 표현으로, 공유자 각각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1.6.pr-14.1.6.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1.6.pr-14.1.6.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