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1.5.pr-14.1.5.2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선장 및 공동운항자와의 계약상 소권

9271개 구절 중 2187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자가 선장인 경우나 공동 영업자 중 한 사람이 선장과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소권 발생 및 적절한 소송 형태(임대차, 위임 등)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4.1.5.prSi eum, qui in mea potestate sit, magistrum nauis habeas, mihi quoque in te competit actio, si quid cum eo contraxero: idem est, si communis seruus nobis erit.
[파울루스 저 『고시 주석』 제29권] 만약 당신이 나의 권력 하에 있는 자를 선장으로 삼고 있다면, 내가 그와 어떠한 계약을 맺었을 때 나에게도 당신에 대해 소송이 허용된다. 우리에게 공통된 노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 locato tamen mecum ages, quod operas serui mei conduxeris, quia et si cum alio contraxisset, ageres mecum, ut actiones, quas eo nomine habui, tibi praestarem, quemadmodum cum libero, si quidem conduxisses, experieris: quod si gratuitae operae fuerint, mandati ages.
그러나 당신이 나의 노예의 노역을 고용하였으므로, 당신은 임대차 소송에 기하여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그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명의로 취득한 소송들을 당신에게 양도하도록 당신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만약 자유인이었고 당신이 실제로 그를 고용했더라면 소송을 제기했을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노역이 무상이었다면 위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14.1.5.1Item si seruus meus nauem exercebit et cum magistro eius contraxero, nihil obstabit, quo minus aduersus magistrum experiar actione, quae mihi uel iure ciuili uel honorario competit: nam et cuiuis alii non obstat hoc edictum, quo minus cum magistro agere possit: hoc enim edicto non transfertur actio, sed adicitur.
또한 만약 나의 노예가 배를 영업하고 있고 내가 그 선장과 계약을 맺었다면, 시민법 또는 명예법에 따라 나에게 허용되는 소송으로 내가 그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이 고시가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고시에 의해서는 소송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1.5.2Si unus ex his exercitoribus cum magistro nauis contraxerit, agere cum aliis exercitoribus poterit.
만약 이 영업자들 중 한 사람이 선장과 계약을 맺었다면, 그는 다른 영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1.5.prex locato — 전치사 ex와 형용사 locatus의 탈격 중성 단수형으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임대차(고용) 계약에 기한 소송(actio ex locato)'을 의미한다. 대비되는 속격 단수형 mandati('위임 소송')와 함께, 계약의 성질에 따른 소송의 근거를 나타낸다.
  2. §14.1.5.prut actiones, quas eo nomine habui, tibi praestarem — 접속사 ut가 이끄는 명사절로, 주절인 ageres mecum('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의 청구 내용(목적·결과)을 나타낸다. 여기서 actiones praestare는 법률 기술 용어로, 자신이 취득한 소송(소권)을 상대방에게 '양도(이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3. §14.1.5.1nihil obstabit, quo minus — 방해를 의미하는 동사나 표현(여기서는 nihil obstabit '아무것도 막지 못할 것이다')에 수반되어, '~하는 것(을 막다)'이라는 부정적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quo minus(접속법 experiar를 동반)를 사용한 구문이다. 이중 부정의 뉘앙스를 통해 '아무런 장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허용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1.5.pr-14.1.5.2.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1.5.pr-14.1.5.2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