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1.3.pr

공동 운항자의 지분과 변제 후의 조합 소송상 구상

9271개 구절 중 2185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 선주의 지분 비율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액을 변제한 공동 선주는 조합 소송을 통해 다른 공동 선주들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4.1.3.prnec quicquam facere, quotam quisque portionem in naue habeat, eumque qui praestiterit societatis iudicio a ceteris consecuturum.
[파울루스 저 『고시 주석』 제29권] 각자가 배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행한 자는 조합 소송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수하게 된다고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1.3.prnec quicquam facere —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nec quicquam(= nihil)과 facere(ad rem facere에서 유래했거나 비인칭적으로 사용됨)가 결합하여, 뒤따르는 간접의문절을 주어처럼 취해 "각자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4.1.3.prsocietatis iudicio — "조합(소키에타스)의 소송에 의해". 공동 선주(exercitores)들 중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praestare)한 경우, 다른 공동 선주들에게 각각의 지분에 따라 구상하기 위해 조합 계약에 기초한 소송(actio pro socio)이 사용됨을 가리킨다.
  3. §14.1.3.prconsecuturum — 미래부정사 consecuturu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형태이다. 대격 eum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대격부정사 구문(간접화법)으로, 앞의 인용으로부터 이어지는 법적 견해나 학설의 기술임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1.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