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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1.2.pr

복수 운항자 중 1인에 대한 전액 소구의 근거

9271개 구절 중 2184번째 · 라틴어

요약

복수의 선박운항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인을 상대로 전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계약자가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분산하여 수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설명한다.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4.1.2.prne in plures aduersarios distringatur qui cum uno contraxerit:
[가이우스 저 『지방고시 주석』 제9권] 일인과 계약한 자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분산되어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제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1.2.prne in plures aduersarios distringatur qui cum uno contraxerit — 앞서 울피아누스의 문장(§14.1.1.25)에서 복수의 선박운항자가 있는 경우 그중 누구를 상대로든 전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목적절이다. `qui cum uno contraxerit`(일인과 계약한 자)가 `distringatur`의 주어이다. 여기서 `distringere`는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분산하여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불이익을 겪게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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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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