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4.1.2.prne in plures aduersarios distringatur qui cum uno contraxerit:
[가이우스 저 『지방고시 주석』 제9권] 일인과 계약한 자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분산되어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제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1.2.pr
복수의 선박운항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인을 상대로 전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계약자가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분산하여 수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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