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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42.pr

질물 매각대금의 잉여금 및 이자 반환 의무

9271개 구절 중 2180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질물 매각으로 발생한 잔여분 반환 의무에 대해 논하며,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자와 함께 잔여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을 채무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responsorum. ] §13.7.42.prCreditor iudicio, quod de pignore dato proponitur, ut superfluum pretii cum usuris restituat, iure cogitur, nec audiendus erit, si uelit emptorem delegare, cum in uenditione, quae fit ex facto, suum creditor negotium gerat.
[파피니아누스, 해답집 제3권] 채권자는 제공된 질물에 관하여 제기되는 소송에서, 이자와 함께 매각대금의 잔여분을 반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며, 만약 그가 매수인을 채무자로 지정하고자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기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7.42.prut superfluum pretii cum usuris restituat — ut 절은 수동태 동사 cogitur("~하도록 강제되다")가 요구하는 행위의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절이다. superfluum pretii는 "매각대금의 초과분", 즉 질물 매각대금 중 채권액을 초과한 잔여분을 의미한다.
  2. §13.7.42.premptorem delegare — 여기서 delegare(위탁하다, 지정하다)는 채권자가 잔여분 반환 채무에 대해 "매수인(emptorem)"을 새로운 채무자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인수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채권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매각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탁을 통해 자신의 반환 의무를 일방적으로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13.7.42.prcum ... suum creditor negotium gerat — cum 절은 이유(~이기 때문에)를 나타내며, 접속법 현재 gerat를 동반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사무(suum... negotium)를 처리(gerere)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질물 매각(uenditio)은 채권자 자신의 이익(채권 회수)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잔여분 반환 의무 역시 채권자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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