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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41.pr

사후 소유권 취득과 채권자의 유익질권소송

9271개 구절 중 2179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물건을 질물로 제공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자신의 물건을 무단으로 질물로 제공한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 사이에, 채권자에게 유익질권소송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차이를 논한다.

[PAULUS libro tertio quaestionum. ] §13.7.41.prRem alienam pignori dedisti, deinde dominus rei eius esse coepisti: datur utilis actio pigneraticia creditori.
[파울루스, 학설문답집 제3권] 그대가 타인의 물건을 질물로 제공하고, 그 후 그대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유익질권소송이 허용된다.
non est idem dicendum, si ego Titio, qui rem meam obligauerat sine mea uoluntate, heres extitero: hoc enim modo pignoris persecutio concedenda non est creditori, nec utique sufficit ad conpetendam utilem pigneraticiam actionem eundem esse dominum, qui etiam pecuniam debet.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물건을 질물로 제공했던 티티우스의 상속인이 내가 된 경우라면, 이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채권자에게 질물의 추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유익질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금전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소유자이기도 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sed si conuenisset de pignore, ut ex suo mendacio arguatur, improbe resistit, quo minus utilis actio moueatur.
그러나 만약 질물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자신의 거짓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하도록, 유익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부당하게 저지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3.7.41.preundem esse dominum — 부정사구 eundem esse dominum은 선행하는 비인칭 동사 sufficit의 주어(명사절)를 구성한다. eundem이 대격 주어이며, dominum이 그 보어이다.
  2. §13.7.41.prquo minus utilis actio moueatur — 접속사 quo minus에 의해 이끌리는 접속법 절. 방해나 거부를 나타내는 동사 resistit의 보문으로 기능하여, 유익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맥락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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