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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37.pr

질물을 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점유 유지

9271개 구절 중 217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채권자가 질물을 그 소유자(채무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점유 유지 의사가 있고 임차인인 채무자에게는 취득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를 통해 채권자가 점유를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Plautium. ] §13.7.37.prSi pignus mihi traditum locassem domino, per locationem retineo possessionem, quia antequam conduceret debitor, non fuerit eius possessio cum et animus mihi retinendi sit et conducenti non sit animus possessionem apiscendi.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5권] 만일 내가 나에게 인도된 질물을 그 소유자에게 임대했다면, 나는 임대차를 통해 점유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임차하기 전에는 점유가 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나에게는 점유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점유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7.37.prlocassem — locavissem(접속법 과거완료 능동태 1인칭 단수)의 축약형. 조건절(si절)에서 가정적인 행위를 나타내며, 주절의 직설법 현재 retineo와 결합하여 해당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현재의 법적 귀결을 도출한다.
  2. 13.7.37.prconducenti — 동사 conduco(임차하다)의 현재분사 능동태 여격 단수로, 명사적으로 '임차인'을 의미한다. non sit과 함께 '소유의 여격'으로 기능하여 '임차인에게는 (의사가) 없다'를 나타낸다.
  3. 13.7.37.prpossessionem apiscendi — 이태동사 apisciscor(취득하다)의 동명사 속격 apiscendi가 대격 목적어 possessionem을 동반하여, 명사 animus를 수식한다('점유를 취득하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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