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29.pr

질권자의 소유권 상속에 따른 질권 소멸과 시효 중단

9271개 구절 중 2167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물건을 선의로 매수하여 질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신탁사용(precarium)으로 점유하던 중, 원래 소유자가 채권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질권의 소멸 및 채무자의 취득시효 중단에 대해 다룬다.

[IDEM libro quadragensimo quarto digestorum. ] §13.7.29.prSi rem alienam bona fide emeris et mihi pignori dederis ac precario rogaueris, deinde me dominus heredem instituerit, desinet pignus esse et sola precarii rogatio supererit: idcirco usucapio tua interpellabitur.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44권] 만약 당신이 타인의 물건을 선의로 매수하여 나에게 질물로 제공하고 신탁사용으로 청구한 후에, 그 소유자가 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질권은 소멸하고 오직 신탁사용의 청구만이 남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3.7.29.prprecario rogaueris — 명사 precarium(신탁사용/은대차)의 부사적 탈격 precario와 동사 rogare(청구하다, 간청하다)의 결합. 채무자('당신')가 질물로 제공한 물건을 그대로 수중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나')에게 은대적 사용 및 점유를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13.7.29.prdesinet pignus esse — 주어는 pignus(질권). '나'가 원래의 소유자(dominus)를 상속함으로써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된다.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 위에 자신을 위한 질권이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혼동, confusio), 질권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desinet esse).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7.2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7.2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