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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28.pr-13.7.28.1

질물 소송가액 취득 후의 항변과 특유재산 질권

9271개 구절 중 2166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잃고 세르비우스 소송을 통해 소송가액을 얻은 경우, 그 후 질물을 청구하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 및 노예가 특유재산 채권을 위해 질권을 취득한 경우 주인에 대한 질권 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논한다.

[IULIAN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13.7.28.prSi creditor, qui rem pignori acceperat, amissa eius possessione Seruiana actione petierit et litis aestimationem consecutus sit, postea debitor eandem rem petens exceptione summouetur, nisi offerat ei debitor, quod pro eo solutum es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1권] 질물로서 물건을 받았던 채권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후에 세르비우스 소송에 의해 이를 청구하여 소송가액을 획득하였다면, 그 후 동일한 물건을 청구하는 채무자는 항변에 의해 배척된다. 다만, 채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급된 것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7.28.1Si seruus pro peculiari nomine pignus acceperit, actio pigneraticia aduersus dominum debitori competit.
만약 노예가 특유재산상의 채권을 위하여 질물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는 주인에 대한 질권 소송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3.7.28.prquod pro eo solutum est — pro eo(그를 대신하여)의 대명사 eo는 debitor(채무자)를 가리킨다. 채권자가 제3자(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르비우스 소송에서 그 제3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지급된 소송가액(litis aestimatio)은 결과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만족시켜 소멸시키므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물건의 반환 청구에 대해 항변(exceptio)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13.7.28.1pro peculiari nomine — 여기서 nomen(명의, 계정)은 "채권"을 의미한다. 노예가 자신의 특유재산(peculium)에 귀속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물을 수령한 경우를 뜻한다. 이 거래의 실질적인 법적 효과는 주인(dominus)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이 만족된 후 채무자가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채무자는 주인을 상대로 직접 질물 반환 소송(actio pigneraticia)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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