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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26.pr-13.7.26.1

정무관 명령에 의한 점유 허가와 질권 성립 요건

9271개 구절 중 2164번째 · 라틴어

요약

정무관의 명령으로 점유가 허가됨으로써 질권이 설정되는 것에 대해 논하며, 이것이 유언에 의한 설정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점과 실제로 점유에 들어가기 전에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IDEM libro tertio disputationum. ] §13.7.26.prNon est mirum, si ex quacumque causa magistratus in possessionem aliquem miserit, pignus constitui, cum testamento quoque pignus constitui posse imperator noster cum patre saepissime rescripsit. §13.7.26.1Sciendum est, ubi iussu magistratus pignus constituitur, non alias constitui, nisi uentum fuerit in possessionem.
[같은 저자, 토론록 제3권]\n\n정무관이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점유에 두었을 때 질권이 설정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황제께서 그 부친과 함께 유언에 의해서도 질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매우 자주 칙답하셨기 때문이다.\n\n정무관의 명령에 의해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점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달리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3.7.26.prpignus constitui — "Non est mirum"의 주어로 기능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si"절은 "만일 정무관이 ~했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며, 이 조건 하에서 "질권이 설정된다는 것(pignus constitui)"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중의 포섭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13.7.26.prcum —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고전 라틴어에서는 통상 접속법을 동반하지만, 여기서는 직설법 완료(rescripsit)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후기 라틴어나 법학 문헌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법으로, 사실을 그대로 이유로 제시할 때 사용된다.
  3. §13.7.26.1uentum fuerit — 자동사 uenire(오다, 도달하다)의 수동 완료(여기서는 미래완료) 비인칭 용법이다. "(사람이) 점유에 들어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행위 자체의 발생을 조건으로 삼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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