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3.7.12.pruel uniuersorum bonorum administratio ei permissa est ab eo, qui sub pignoribus solebat mutuas pecunias accipere.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9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곤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전 재산의 관리권이 위임된 경우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12.pr
대리인이 담보 대출을 받곤 하던 본인의 전 재산 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질물 제공의 유효성이 인정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7.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7.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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