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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6.14.pr

주인의 의사에 반한 노예의 대여와 각종 소권

9271개 구절 중 2129번째 · 라틴어

요약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차주에게 노예가 물건을 사용대차한 경우, 사용대차 소송, 절도 소송 및 절도 원인에 기한 반환청구 소송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Sabinum. ] §13.6.14.prSi seruus meus rem meam tibi scienti nolle me tibi commodari commodauerit, et commodati et furti nascitur actio et praeterea condictio ex causa furtiua.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8권] 만약 나의 노예가, 내가 당신에게 사용대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물건을 사용대차했다면, 사용대차 소송과 절도 소송이 모두 발생하고, 게다가 절도 원인에 기한 반환청구 소송(콘딕티오)이 추가로 발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3.6.14.prtibi scienti nolle me tibi commodari — 여격 대명사 tibi를 현재분사 여격 scienti가 수식하고 있으며, scienti의 목적어로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nolle me tibi commodari가 이어지고 있다. nolle의 주어는 대격 me이며, 그 보어로 수동태 부정사 commodari(사용대차되다)를 취하여 '내가 당신에게 사용대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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