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7.pr-13.5.7.1

가자에 대한 약정과 청구권 없는 제3자에 대한 지급 약정

9271개 구절 중 209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가자(家子)에 대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지급을 문답약정하는 경우 청구권이 없는 제3자 자신의 이름으로는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13.5.7.prSed et si filio familias constituatur, ualet constitu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7권] 그러나 가자(家子)에게 약정되는 경우에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13.5.7.1Si mihi aut Titio stipuler, Titio constitui suo nomine non posse Iulianus ait, quia non habet petitionem, tametsi solui ei possit.
만약 내가 나 또는 티티우스에게 지급할 것을 문답약정한다면, 티티우스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에게 약정될 수 없다고 율리아누스는 말한다. 비록 그에게 변제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5.7.prfilio familias — familias는 고풍스러운 제1변화 명사 단수 속격이며, 전체적으로 가부권에 복속된 아들인 '가자(家子)'에 대한 여격을 나타낸다.
  2. §13.5.7.1stipuler — 디포넌트(탈형) 동사 stipulor(문답약정으로 약속시키다)의 접속법 현재 1인칭 단수형이다. mihi aut Titio(나 또는 티티우스에게)가 이에 걸린다.
  3. §13.5.7.1constitui — constituo(약정하다)의 수동태 현재 부정사이다. 비인칭적으로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non posse와 함께 Iulianus ait에 걸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을 형성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5.7.pr-13.5.7.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5.7.pr-13.5.7.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