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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6.pr

선의로 봉사하는 자에 대한 지불 약정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2089번째 · 라틴어

요약

선의로 봉사하는 자에게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반 노예의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13.5.6.prIdem est et si ei qui bona fide mihi seruit constitutum fuerit.
[바울루스, 판결록 제2권] 선의로 나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약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5.6.prei qui bona fide mihi seruit — 여격 대명사 ei는 선행 구절(§13.5.5.10)의 seruo와 마찬가지로 비인칭 수동태 constitutum fuerit(약정이 이루어졌다)의 여격 보어이다. 관계절 qui bona fide mihi seruit는 실제로는 자유인이거나 타인의 노예임에도 사실상 나의 노예로서 선의로 봉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2. §13.5.6.prIdem est —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은 전절(§13.5.5.10)의 결론, 즉 그러한 봉사자에게 이루어진 약정 역시 유효하며, 그 봉사자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채권을 취득하게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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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5.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5.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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