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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29.pr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자의 지급 합의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2112번째 · 라틴어

요약

불법행위, 절도, 강도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상의 책임을 지는 자라 하더라도, 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채무를 지게 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quarto ad edictum. ] §13.5.29.prQui iniuriarum uel furti uel ui bonorum raptorum tenetur actione, constituendo tene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4권] 불법행위, 절도, 또는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의 소에 복하는 자는, 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3.5.29.prtenetur actione — 동사 teneri가 여기서는 소송의 탈격(actione)을 동반하여 "~의 소에 복하다, ~의 소에 대해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또한 주절 말미의 tenetur는 지급 합의의 소(actio de constituta pecunia)에 의해 채무를 지게 됨을 함의한다.
  2. §13.5.29.prconstituendo — 동사 constituere(지급 합의를 하다)의 동명사 단수 탈격으로, 수단이나 원인을 나타낸다("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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