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quarto ad edictum. ] §13.5.29.prQui iniuriarum uel furti uel ui bonorum raptorum tenetur actione, constituendo tene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4권] 불법행위, 절도, 또는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의 소에 복하는 자는, 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책임을 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29.pr
불법행위, 절도, 강도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상의 책임을 지는 자라 하더라도, 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채무를 지게 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5.2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5.2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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