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13.5.28.prUbi quis pro alio constituit se soluturum, adhuc is, pro quo constituit, obligatus manet.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해 제5권]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합의하더라도, 그가 지급 합의를 해 준 대상인 그 타인은 여전히 채무를 지는 상태로 남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28.pr
타인을 위해 지급 합의(constitutum)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본래의 채무자(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채무를 진 상태로 남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5.2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5.2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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