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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26.pr

제3자 차용금 보관 통지에 따른 지급합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109번째 · 라틴어

요약

어떤 사람이 채권자에게 타인이 빌린 돈을 자신의 처소에 가지고 있다고 서한을 보낸 사례에서, 이것이 지급 합의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되어 의무를 진다고 답변된다.

[SCAEUOLA libro primo responsorum. ] §13.5.26.prQuidam ad creditorem litteras eiusmodi fecit: 'Decem, quae Lucius Titius ex arca tua mutua acceperat, salua ratione usurarum habes penes me, domine. ' respondit secundum ea quae proponerentur actione de constituta pecunia eum teneri.
[스카에볼라, 답변집 제1권] 어떤 사람이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작성하였다. '루키우스 티티우스가 당신의 금고로부터 소비대차로 수령한 10을, 이자의 계산을 보존한 채로, 주인님, 당신은 제 처소에 가지고 계십니다.' (스카에볼라가) 답하기를, 제시된 사실들에 따르면 그는 지급 합의의 소에 의해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13.5.26.prsalua ratione usurarum — 탈격독립구조(ablative absolute)로, '이자의 계산을 손상하지 않은 채' 또는 '이자의 계산을 유지하면서'라는 뜻이다. 주된 채무의 인수 및 지급 합의에 있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권리가 유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 §13.5.26.prhabes penes me — 직역하면 '당신은 제 처소에 [그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3자(루키우스 티티우스)가 빌린 돈을 자신이 대신 지급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이것이 지급 합의(constitutum)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ecem'을 가리키는 대격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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