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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2.pr

아들의 이름으로 한 지불약정과 특유재산을 초과하는 아버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08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지불약정을 한 경우, 실제 특유재산 액수가 약정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정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13.5.2.prQuod si filii nomine constituerit se decem soluturum, quamuis in peculio quinque fuerint, de constituta in decem teneb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1권] 그러나 만일 그가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이 10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특유재산 안에 5밖에 없었을지라도, 지불약정 소송에서 10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5.2.prfilii nomine — 아들의 채무를 위해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의 채무(지불약정)로서 인수함을 의미한다. 직전 섹션(§13.5.1.8)에서 '자신의 이름으로(suo nomine)' 지불약정을 한 경우와 대비된다.
  2. 13.5.2.prse decem soluturum — 대격과 미래 부정사에 의한 대격 부정사 구문이다. `soluturum`은 미래 능동 부정사 `soluturu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형태이며, 의미상 주어는 대격 재귀대명사 `se`(주절의 주어인 아버지를 가리킴)이다.
  3. 13.5.2.prde constituta — '지불약정 소송(actio de constituta pecunia)'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여성 단수 탈격 명사 `constituta`는 `actione`(탈격)의 생략을 동반하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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