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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1.pr-13.5.1.8

지불약정의 효력과 당사자 적격

9271개 구절 중 208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지불약정에 관한 법무관 고시의 취지를 설명하며, 피후견인, 가자, 무효인 문답계약 당사자 등의 약정 효력, 대물 지불약정의 가능성, 그리고 약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7권] 이 고시를 통해 법무관은 자연적 형평을 보호한다.
§13.5.1.prHoc edicto praetor fauet naturali aequitati: qui constituta ex consensu facta custodit, quoniam graue est fidem fallere.
법무관은 합의에 기해 이루어진 지불약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13.5.1.1Ait praetor: 'Qui pecuniam debitam constituit'.
법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급해야 할 금전의 지불약정을 한 자는".
'qui' sic accipiendum est 'quaeue'', nam et mulieres de constituta tenentur, si non intercesserint.
여기서 "한 자"는 "혹은 한 여성"으로도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도 타인을 위해 채무에 개입하지 않은 한, 지불약정 소송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3.5.1.2De pupillo etsi nihil sit expressum edicto, attamen sine tutoris auctoritate constituendo non obligatur.
피후견인에 대해서는 고시에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을지라도, 후견인의 인가 없이 지불약정을 함으로써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13.5.1.3Sed si filius familias constituerit, an teneatur, quaeritur sed puto uerum et ipsum constituentem teneri et patrem de peculio.
그러나 가자가 지불약정을 한 경우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데, 지불약정을 한 본인 자신도 의무를 부담하고 아버지도 특유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3.5.1.4Eum, qui inutiliter stipulatus est, cum stipulari uoluerit, non constitui sibi, dicendum est de constituta experiri non posse, quoniam non animo constituentis, sed promittentis factum sit.
유효한 문답계약을 의도하였으나 무효한 문답계약을 맺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을 위해 지불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지불약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지불약정을 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문답계약의 약속을 하려는 의사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13.5.1.5An potest aliud constitui quam quod debetur, quaesitum est.
채무로 존재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 지불약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sed cum iam placet rem pro re solui posse, nihil prohibet et aliud pro debito constitui: denique si quis centum debens frumentum eiusdem pretii constituat, puto ualere constitutum.
그러나 이제 다른 물건으로 본래의 물건을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를 갈음하여 다른 것으로 지불약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만일 100을 빚진 자가 그와 동일한 가치의 밀을 지불약정한다면 그 지불약정은 유효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13.5.1.6Debitum autem ex quacumque causa potest constitui, id est ex quocumque contractu siue certi siue incerti, et si ex causa emptionis quis pretium debeat uel ex causa dotis uel ex causa tutelae uel ex quocumque alio contractu.
그리고 채무는 어떠한 원인에서든 지불약정될 수 있다. 즉, 그것이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불문하고 어떠한 계약으로부터든 가능하며, 매매 원인으로 대금을 빚진 경우이든, 지참금 원인이든, 후견 원인이든, 또는 다른 어떠한 계약 원인이든 그러하다.
§13.5.1.7Debitum autem uel natura sufficit.
그리고 채무는 자연채무로도 충분하다.
§13.5.1.8Sed et is, qui honoraria actione, non iure ciuili obligatus est, constituendo tenetur: uidetur enim debitum et quod iure honorario debetur.
또한 시민법이 아니라 법무관법상 소송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지불약정을 함으로써 의무를 부담한다. 왜냐하면 법무관법에 의해 부담하는 것 역시 채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t ideo et pater et dominus de peculio obstricti si constituerint, tenebuntur usque ad eam quantitatem, quae tunc fuit in peculio, cum constituebatur: ceterum si plus suo nomine constituit, non tenebitur in id quod plus est.
따라서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아버지와 주인이 지불약정을 한 경우, 그 지불약정이 이루어질 당시 특유재산에 존재하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이상을 지불약정했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5.1.prqui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praetor로, '법무관은 합의에 기해 이루어진 지불약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주절의 구조를 형성한다.
  2. 13.5.1.4Eum, qui inutiliter stipulatus est, cum stipulari uoluerit, non constitui sibi, dicendum est de constituta experiri non posse — 비인칭 표현인 dicendum est를 주동사로 하고, eum을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핵심 뼈대는 dicendum est eum de constituta experiri non posse('~한 자는 지불약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이다. non constitui sibi는 '그에게 지불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삽입적 대격 부정사 구조이다.
  3. 13.5.1.8de peculio obstricti — 완료분사 obstricti(주격 복수)는 선행하는 pater et dominus를 수식하여, 그들이 '특유재산에 관하여 구속되어 있는(책임을 지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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