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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1.9.pr

절도 반환청구에서 단독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057번째 · 라틴어

요약

절도에 기한 반환청구에 있어서, 단독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IDEM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3.1.9.prIn condictione ex causa furtiua non pro parte quae peruenit, sed in solidum tenemur, dum soli heredes sumus, pro parte autem heres pro ea parte, pro qua heres est, tenetur.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30권] 절도 원인에 기한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단독 상속인인 한, 우리는 (상속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인 그 부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3.1.9.prpro parte quae peruenit —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는 `parte`로, 직역하면 '(상속인에게) 귀속된 지분에 따라'이며, 상속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득의 한도를 의미한다. 본 조항은 단독 상속인인 경우, 그러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in solidum`)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나타낸다.
  2. §13.1.9.prpro parte autem heres — `pro parte heres`는 '부분적으로 상속인인 자', 즉 '공동 상속인(중 일인)'을 가리킨다. 단독 상속인(`solus heres`)이 전체(`in solidum`) 책임을 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공동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pro ea parte, pro qua heres est`)에 따라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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