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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1.19.pr

딸의 재산 반출과 아버지를 상대로 한 특유재산 한도 내 반환청구

9271개 구절 중 2067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딸이 물건을 반출한 경우, 아버지를 상대로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PAULUS libro tertio ad Neratium. ] §13.1.19.prIulianus ex persona filiae, quae res amouit, dandam in patrem condictionem in peculium respondit.
[파울루스, 《네라티우스 주석》 제3권] 율리아누스는 물건을 반출한 딸의 인격에 기해, 아버지를 상대로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13.1.19.prin peculium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으로 책임의 한도("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를 나타낸다. 가주가 권력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제한적 책임(특유재산에 관한 소에 준함)을 가리킨다.
  2. §13.1.19.prex persona filiae — "딸의 인격(신원)에 기초하여", 즉 "딸의 행위로 인하여"라는 뜻이다. 관계절 quae res amouit(물건을 반출한)가 filiae를 수식하며, 딸의 물건 반출 행위가 아버지의 책임 발생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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