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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1.15.pr

해방된 노예에 대한 절도소송과 절도 반환청구

9271개 구절 중 2063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경우, 노예 시절에 저지른 절도에 대해 본인이 지는 책임과 그에 대해 반환청구(condictio)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CELSUS libro duodecimo digestorum. ] §13.1.15.prQuod ab alio seruus subripuit, eius nomine liber furti tenetur: condici autem ei non potest, nisi liber contrectauit.
[켈수스, 《학설휘찬》 제12권] 노예가 타인으로부터 훔친 물건에 대하여, 자유인이 된 그는 절도죄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가 자유인으로서 그 물건을 영득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3.1.15.prliber — 명사를 수식하는 일반 형용사가 아니라, 주어의 상태나 자격을 나타내는 서술적 형용사('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이 된 그')로 기능하고 있다. 노예 시절에 행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가 해방된(liber가 된) 후에 절도 소송(actio furti)을 그 개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반환청구(condictio)의 경우에는 해방 후에 그가 스스로 그 물건을 영득(contrectare)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법리의 전제가 되는 호칭이다.
  2. §13.1.15.prfurti tenetur — teneri(책임을 지다, 소송을 당하다)에 죄명을 나타내는 속격(furti)이 결합한 구문이다. 절도죄(furtum)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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