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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1.11.pr

도난당한 유증물에 대한 수증자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2059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는 도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대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절도범으로부터 소유물반환 소송(대물소송)을 통해 해당 유증물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nono ad edictum. ]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9권] 그러나 수증자 역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3.1.11.prSed nec legatarius condicere potest: ei enim competit condictio, cui res subrepta est, uel heredi eius: sed uindicare rem legatam ab eo potest.
왜냐하면 반환청구권은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유증된 물건을 그로부터 소유물반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3.1.11.prei enim competit condictio, cui — 동사 competit(~에게 귀속되다, 인정되다)는 여격(여기서는 선행사 ei)을 지배하여 주어인 condictio(반환청구권)가 그 사람에게 귀속됨을 나타낸다. 관계대명사 cui는 subrepta est(도난당했다)와 함께 쓰여 불이익을 입은 자(탈취 대상자)를 나타내는 여격이다.
  2. §13.1.11.prab eo — 지시대명사 eo(전치사 ab 뒤의 탈격)는 문맥상 도품을 점유하고 있는 '절도범'(fur)을 가리킨다. 수증자는 대인소송인 condictio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대물소송인 uindicatio를 사용하여 점유자인 절도범(eo)으로부터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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