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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59.pr

면제된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착오에 의한 변제

9271개 구절 중 2035번째 · 라틴어

요약

법적으로 면제된 보증인이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전의 무효인 지급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definitionum. ] §12.6.59.prSi fideiussor iure liberatus soluerit errore pecuniam, repetenti non oberit: si uero reus promittendi per errorem et ipse postea pecuniam soluerit, non repetet, cum prior solutio, quae fuit irrita, naturale uinculum non dissoluit, nec ciuile, si reus promittendi tenebatur.
[같은 저자, 《정의록》 제2권] 법적으로 면제된 보증인이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가 반환을 청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주채무자 자신도 그 후에 착오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효였던 이전의 지급은 자연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았고, 주채무자가 의무를 지고 있었다면 시민법적 채무 역시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6.59.prrepetenti — 현재분사 `repetens`(반환을 청구하는 자)의 단수 여격으로, 동사 `oberit`(`obsum` '방해가 되다'의 미래형)의 보어이다. 전체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2.6.59.prreus promittendi — 로마법에서 구두계약(stipulatio) 등을 통해 "약속을 한 채무자", 즉 "주채무자"를 뜻하는 법률 용어로, 보증인(fideiussor)과 대비되어 사용된다.
  3. 12.6.59.prcum ... non dissoluit — 접속사 `cum`이 직설법 완료형(`dissoluit`)과 함께 쓰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이유나 근거("~이기 때문에")를 제시한다.
  4. 12.6.59.prnec ciuile, si reus promittendi tenebatur — `nec ciuile` 뒤에는 동사 `dissoluit`가 생략되어 있으며, `nec ciuile uinculum dissoluit`(시민법적 구속 역시 소멸시키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조건절 `si...`는 이 시민법적 채무 소멸의 부정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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