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ULUS libro septimo epistularum. ]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7권] 주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노예에게 만약 10을 지급하면 자유를 준다고 하였다.
§12.6.53.prDominus testamento seruo suo libertatem dedit, si decem det: seruo ignorante id testamentum non ualere data sunt mihi decem: quaeritur, quis repetere potest.
노예는 그 유언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나에게 10을 지급하였다. 누가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Proculus respondit: si ipse seruus peculiares nummos dedit, cum ei a domino id permissum non esset, manent nummi domini eosque non per condictionem, sed in rem actione petere debet.
프로쿨루스는 대답하였다. 만약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특유재산에 속한 동전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동전은 주인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주인은 그것들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대물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si autem alius rogatu serui suos nummos dedit, facti sunt mei eosque dominus serui, cuius nomine dati sunt, per condictionem petere potest: sed tam benignius quam utilius est recta uia ipsum qui nummos dedit suum recipere.
그러나 다른 사람이 노예의 부탁으로 자신의 동전을 지급하였다면, 그것들은 나의 소유가 되며, 그 이름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노예의 주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그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전을 지급한 사람 자신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돌려받는 것이 더 온정적이면서도 더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