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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52.pr

과거의 원인에 기한 급부와 장래 목적을 위한 급부의 반환

9271개 구절 중 2028번째 · 라틴어

요약

급부가 '과거의 원인'에 기한 경우와 '장래의 목적'을 위한 경우의 차이를 논하며, 전자는 원인이 허위일지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반면, 후자는 목적이 불달성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다.

[IDEM libro uicensimo septimo ad Quintum Mucium. ]
[같은 저자,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7권] 우리는 원인에 기하여 또는 목적을 위하여 지급한다.
§12.6.52.prDamus aut ob causam aut ob rem: ob causam praeteritam, ueluti cum ideo do, quod aliquid a te consecutus sum uel quia aliquid a te factum est, ut, etiamsi falsa causa sit, repetitio eius pecuniae non sit: ob rem uero datur, ut aliquid sequatur, quo non sequente repetitio competit.
원인에 기한 지급은 과거의 것이니, 예컨대 내가 그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거나 그대에 의해 무언가가 행해졌기 때문에 지급하는 경우와 같으며, 그 결과 설령 원인이 허위일지라도 그 돈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목적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무언가가 뒤따르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2.6.52.prob causam aut ob rem — '원인에 기하여'(ob causam)와 '목적을 위하여'(ob rem)의 대조. 여기서는 과거의 사실이나 기존의 채무 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ob causam)와, 장래의 반대급부나 특정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ob rem)가 구별되고 있다.
  2. 12.6.52.prut, etiamsi falsa causa sit, repetitio eius pecuniae non sit — ut 절은 결과("그 결과 ~가 된다")를 나타낸다. 과거의 원인에 기한 급부는 비록 그 전제가 되는 원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허위인) 경우일지라도 급부 자체는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repetitio)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3. 12.6.52.prquo non sequente — 관계대명사 qui의 중성 단수 탈격 quo를 주어로 하는 독립 탈격 구문. "(기대된) 그 일이 뒤따르지(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이라는 뜻으로, 장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반환 청구(repetitio)가 가능해진다는 ob rem의 성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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