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septimo ad Quintum Mucium. ]
[같은 저자,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7권] 우리는 원인에 기하여 또는 목적을 위하여 지급한다.
§12.6.52.prDamus aut ob causam aut ob rem: ob causam praeteritam, ueluti cum ideo do, quod aliquid a te consecutus sum uel quia aliquid a te factum est, ut, etiamsi falsa causa sit, repetitio eius pecuniae non sit: ob rem uero datur, ut aliquid sequatur, quo non sequente repetitio competit.
원인에 기한 지급은 과거의 것이니, 예컨대 내가 그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거나 그대에 의해 무언가가 행해졌기 때문에 지급하는 경우와 같으며, 그 결과 설령 원인이 허위일지라도 그 돈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목적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무언가가 뒤따르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