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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45.pr

자기 채권을 공제하지 않고 인도한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9271개 구절 중 2021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의 매도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권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통째로 인도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콘딕티오(반환청구)가 인정됨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secundo ex Plautio. ] §12.6.45.prSi is, qui hereditatem uendidit et emptori tradidit, id, quod sibi mortuus debuerat, non retinuit, repetere poterit, quia plus debito solutum per condictionem recte recipietur.
[야볼레누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2권.] 상속재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한 자가, 사망자가 자신에게 지고 있었던 채무를 유보(공제)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은 콘딕티오(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회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6.45.prid, quod sibi mortuus debuerat, non retinuit — 피상속인(mortuus)이 상속인(이후의 매도인)에 대해 지고 있던 채무를, 상속재산 매도 시 매도인이 공제(retinere)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통상 상속으로 인해 혼동(confusio)이 발생하여 채권이 소멸하지만, 상속재산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인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고 인도한 것은 비채변제에 준하여 취급된다.
  2. 12.6.45.prplus debito solutum — 인도된 상속재산 중 공제되었어야 할 매도인의 채권 상당 부분을 가리킨다. 본래 인도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채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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