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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44.pr

정당한 채권자가 수령한 변제의 반환 청구 불허

9271개 구절 중 2020번째 · 라틴어

요약

정당한 채권자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부를 수령했다면, 비록 그 지급을 행한 사람이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IDEM 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 §12.6.44.prRepetitio nulla est ab eo qui suum recepit, tametsi ab alio quam uero debitore solutum est.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4권.]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2.6.44.prsuum — 소유대명사 suus의 중성 단수 대격 명사적 용법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 또는 '자신의 채권'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수령할 권리를 가진 정당한 급부를 가리킨다.
  2. 12.6.44.prab alio quam uero debitore — alio quam ...의 형태로 '...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를 의미하는 비교 구문이다. uero debitore는 전치사 ab의 지배를 받는 탈격 명사 alio와 동격(또는 비교 대상으로서 격 일치)인 탈격으로 쓰였으며, 전체적으로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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