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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28.pr

잘못된 면책 판결 후 자발적 변제에 대한 반환청구 불가

9271개 구절 중 2004번째 · 라틴어

요약

법관이 잘못하여 피고를 면책한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 비채변제로서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12.6.28.prIudex si male absoluit et absolutus sua sponte soluerit, repetere non potes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32권] 법관이 잘못하여 면책하였고, 면책된 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였다면, 반환청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2.6.28.prmale absoluit — 부사 male(잘못하여, 부당하게)는 법관의 판결에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의 오류가 있음을 가리킨다. 비록 부당한 면책 판결에 의해 피고가 법적으로는 채무를 면하지만(기판력), 실체적인 자연채무가 잔존하므로 이후 자발적으로 변제한(sua sponte soluerit) 경우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 12.6.28.prsoluerit — 직설법 완료형인 absoluit(면책하였다)에 대해, soluerit는 미래완료(또는 접속법 완료)이다. 이는 법관에 의한 잘못된 면책 판결이라는 기성사실 뒤에 피고에 의한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와 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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