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27.pr

이행 장소의 착오에 따른 비채변제와 반환청구지

9271개 구절 중 2003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 장소에서만 채무가 있다고 오인하여 비채변제를 한 자는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의 성질이 변제자의 주관적 오인에 구속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2.6.27.prQui loco certo debere existimans indebitum soluit, quolibet loco repetet: non enim existimationem soluentis eadem species repetitionis sequi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8권] 특정 장소에서 채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비채를 변제한 자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반환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류의 반환청구권이 변제자의 오인에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6.27.prdebere — 현재분사 existimans(~라고 생각하여)의 보어가 되는 부정사이다. 대격 주어로 자신을 가리키는 se가 생략되어 있어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여'라는 의미가 된다.
  2. 12.6.27.preadem species repetitionis sequitur — 주어는 eadem species repetitionis(동일한 종류의 반환청구)이며, 목적어는 existimationem((특정 장소에서만 채무가 있다는) 변제자의 주관적 오인)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제도상의 객관적 성질(어디서나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 변제자의 제한적인 오인에 좌우되거나 구속되지 않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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