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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1.pr-12.6.1.1

비채변제의 반환 청구와 오인 또는 악의의 효과

9271개 구절 중 1976번째 · 라틴어

요약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하는 것)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오인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만,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12.6.1.prNunc uidendum de indebito soluto.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6권] 이제 비채변제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2.6.1.1Et quidem si quis indebitum ignorans soluit, per hanc actionem condicere potest: sed si sciens se non debere soluit, cessat repetitio.
그리고 실로 누군가가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하였다면, 이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였다면,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2.6.1.pruidendum — 동형용사(동원사)의 중성 단수 주격으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연결 동사 est가 생략되어 있으며, 의무나 당연(~해야 한다)을 나타낸다.
  2. §12.6.1.prde indebito soluto — 전치사 de(~에 대하여)가 이끄는 탈격 구문. 명사화된 형용사 indebitum(채무 없는 것)과 soluere의 완료 수동 분사 탈격형 soluto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역하면 '지불된 비채에 관하여'로서 법학적 개념인 '비채변제'를 뜻한다.
  3. §12.6.1.1sciens se non debere — 현재분사 sciens(알면서)의 보어로 대격 se와 부정사 debere에 의한 대격 부정사 구문(ACI)이 사용되었다. se는 조건절의 주어(누군가)를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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