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12.5.1.prOmne quod datur aut ob rem datur aut ob causam, et ob rem aut turpem aut honestam: turpem autem, aut ut dantis sit turpitudo, non accipientis, aut ut accipientis dumtaxat, non etiam dantis, aut utriusque. §12.5.1.1Ob rem igitur honestam datum ita repeti potest, si res, propter quam datum est, secuta non est. §12.5.1.2Quod si turpis causa accipientis fuerit, etiamsi res secuta sit, repeti potes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0권]\n\n급부되는 모든 것은 목적을 위해 급부되거나 원인을 위해 급부된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 급부되는 경우는 부도덕한 목적을 위해서거나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부도덕한 목적의 경우는, 급부자의 부도덕이고 수령인의 부도덕은 아니기 위함이거나, 수령인만의 부도덕이고 급부자의 부도덕은 아니기 위함이거나, 양자 모두의 부도덕을 위함이다.\n\n그러므로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급부된 것은, 그것이 급부된 목적이었던 사항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n\n그러나 만약 수령인의 쪽에 부도덕한 원인이 있었다면, 비록 그 사항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