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12.5.2.prut puta dedi tibi ne sacrilegium facias, ne furtum, ne hominem occidas.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6권]\n\n예컨대, 내가 그대에게 신전모독을 저지르지 않도록, 절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급부한 경우이다.
in qua specie Iulianus scribit, si tibi dedero, ne hominem occidas, condici posse: §12.5.2.1Item si tibi dedero, ut rem mihi reddas depositam apud te uel ut instrumentum mihi redderes.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율리아누스는,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급부하였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기록한다:\n\n마찬가지로, 그대에게 기탁된 물건을 나에게 반환하도록, 또는 문서를 나에게 반환하도록 내가 급부한 경우도 그러하다.\n\n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송에서 판사가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내가 급부하였다면, 반환 청구의 여지가 있다고 확실히 보고되어 있다.
§12.5.2.2Sed si dedi, ut secundum me in bona causa iudex pronuntiaret, est quidem relatum condictioni locum esse: sed hic quoque crimen contrahit (iudicem enim corrumpere uidetur) et non ita pridem imperator noster constituit litem eum perdere.
하지만 이 경우 급부자 역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판사를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과거에 우리 황제께서는 그가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규정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