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US libro tertio digestorum. ] §12.4.16.prDedi tibi pecuniam, ut mihi Stichum dares: utrum id contractus genus pro portione emptionis et uenditionis est an nulla hic alia obligatio est quam ob rem dati re non secuta? in quod procliuior sum: et ideo, si mortuus est Stichus, repetere possum quod ideo tibi dedi, ut mihi Stichum dares.
[켈수스, 『학설휘찬』 제3권] 나는 당신이 나에게 스티쿠스를 주도록 돈을 주었다. 이 종류의 계약은 어느 정도 매매 계약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음으로써 급부된 것에 대한 반환 이외에 아무런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이 후자의 견해로 더 기운다. 그러므로 만약 스티쿠스가 죽었다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스티쿠스를 주도록 당신에게 주었던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finge alienum esse Stichum, sed te tamen eum tradidisse: repetere a te pecuniam potero, quia hominem accipientis non feceris: et rursus, si tuus est Stichus et pro euictione eius promittere non uis, non liberaberis, quo minus a te pecuniam repetere possim.
스티쿠스가 타인의 소유인데도 당신이 그를 인도하였다고 가정해 보라. 나는 당신으로부터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노예를 수령인의 소유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만약 스티쿠스가 당신의 소유인데 당신이 그의 추탈에 대해 약정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이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