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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3.9.pr

절도 소송에서 물품 가치에 관한 소송 내 선서 문구

9271개 구절 중 1948번째 · 라틴어

요약

절도 소송에서의 선서 문구에 있어서, 물건의 가치가 그보다 높더라도 "그 이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 없이 특정 가치였다고만 선서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quinto decimo ex Cassio. ] §12.3.9.prCum furti agitur, iurare ita oportet 'tanti rem fuisse cum furtum factum sit', non adici 'eo plurisue', quia quod res pluris est, utique tanti es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5권] 절도 소송이 제기될 때, "절도가 행해졌을 때 그 물건이 그만큼의 가치였다"라고 선서해야 하며, "또는 그 이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건이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그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3.9.prCum furti agitur — 비인칭으로 사용된 수동태 동사 `agitur`(소송이 제기되다)에 소송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격 `furti`(절도의)가 결합한 구문으로, "절도 소송이 제기될 때"를 의미한다.
  2. §12.3.9.prquod res pluris est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중성 단수 주격 `quod`에 의해 이끌리는 명사절로, 주절(`utique tanti est`)의 주어 역할을 한다. "물건이 더 비싼 가치인 것"을 뜻한다. `pluris`는 성질(가치)의 속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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