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UOLENUS libro quinto decimo ex Cassio. ] §12.3.9.prCum furti agitur, iurare ita oportet 'tanti rem fuisse cum furtum factum sit', non adici 'eo plurisue', quia quod res pluris est, utique tanti es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5권] 절도 소송이 제기될 때, "절도가 행해졌을 때 그 물건이 그만큼의 가치였다"라고 선서해야 하며, "또는 그 이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건이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그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