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2.25.pr

주인의 권리에 관한 노예의 선서와 주인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1922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소유권이나 급부에 관해 선서한 경우, 주인에게 소송 제기권이나 합의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울피아누스의 견해가 제시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12.2.25.prSed et si seruus meus delato uel relato ei iureiurando iurauit rem domini esse uel ei dari oportere, puto dandam mihi actionem uel pacti exceptionem propter religionem et conuentionem.
[울피아누스 책, 고시 주석 제26권] 그러나 또한 나의 노예가 선서를 위임받거나 되돌려 받은 후, 그 물건이 주인의 것이라거나 주인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선서했다면, 나는 선서의 신성함과 합의를 이유로 나에게 소송 제기권이나 합의의 항변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2.2.25.prdelato uel relato ei iureiurando — 탈격 독립 구문. 여기서 `ei`는 대명사 `is`의 여격으로 주어인 `seruus meus`(나의 노예)를 가리키며, 분사 `delato` 및 `relato`에 걸리는 간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2. §12.2.25.prrem domini esse uel ei dari oportere — 동사 `iurauit`(선서했다)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두 번째 부정사구인 `ei dari oportere`에서 여격 `ei`는 문맥상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dominus` / `mihi`)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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