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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33.pr

속주 총독 및 수행원에 대한 상업과 금전 대여 금지

9271개 구절 중 1888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속주 총독 및 그 주변 인물들이 상거래를 하거나 금전을 대여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 칙령의 규정을 언급한다.

[MODESTINUS libro decimo pandectarum. ] §12.1.33.prPrincipalibus constitutionibus cauetur, ne hi qui prouinciam regunt quiue circa eos sunt negotientur mutuamue pecuniam dent faenusue exerceant.
[모데스티누스, 『판덱타이』 제10권에서] 황제 칙령에 의해, 속주를 통치하는 자들 또는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상거래를 하거나, 소비대차로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2.1.33.prcauetur — 동사 caueo의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규정되어 있다' 혹은 '조치가 취해져 있다'라는 의미이며, 뒤에 금지를 나타내는 ne 절(ne... negotientur...)을 수반한다.
  2. §12.1.33.prquiue — 관계대명사 qui에 접미사 -ue(또는)가 붙은 형태이다. 선행사는 문두의 지시대명사 hi이며, hi qui regunt(지배하는 사람들)와 hi qui circa eos sunt(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라는 두 개의 관계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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