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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34.pr-12.1.34.1

속주 관리의 대여 권한과 총독의 이자부 차용 허용

9271개 구절 중 1889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의 상주 관리들에게는 금전 대여와 이자 거래가 허용되며, 총독 본인이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12.1.34.prPraesidis prouinciae officiales, quia perpetui sunt, mutuam pecuniam dare et faenebrem exercere possunt.
[파울루스, 『의견집』 제2권에서] 속주 총독의 관리들은 상주하므로, 소비대차로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자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12.1.34.1Praeses prouinciae mutuam pecuniam faenebrem sumere non prohibetur.
속주 총독은 이자부 소비대차를 차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2.1.34.prperpetui sunt — 형용사 `perpetuus`(영속적인, 상주의)는 교체되는 속주 총독(`praeses`)과 대비되어, 현지 관청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관리들(`officiales`)의 신분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2. §12.1.34.prfaenebrem — 여성 단수 대격 형용사. 선행하는 `mutuam pecuniam`으로부터 `pecuniam`을 보충하거나, 혹은 명사 `rem` 등을 보충하여 '이자부 대여(또는 이자 거래)를 행하다(`exercere`)'로 해석된다.
  3. §12.1.34.1sumere — 동사 `sumere`(가져오다, 빌리다)는 앞 조항의 `dare`(주다, 빌려주다)와 대비되며, 총독 자신이 자금을 '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앞 단편(12.1.33.pr)에서 금지된 것은 '빌려주는 것(`dare`)'이며, '빌리는 것(`sumere`)'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법적 구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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