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10.pr

사용 허락이 붙은 임치에서의 소비대차 성립 시기

9271개 구절 중 1865번째 · 라틴어

요약

임치 시에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실제로 금전이 이동되기 전에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며 채무 귀속 여부도 불확실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ad edictum. ] §12.1.10.prQuod si ab initio, cum deponerem, uti tibi si uoles permisero, creditam non esse antequam mota sit, quoniam debitu iri non est certum.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2권] 그러나 만일 처음부터, 내가 임치할 때, 당신이 원한다면 사용해도 좋다고 내가 허락했다면, 그것이 이동되기 전에는 소비대차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가 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1.10.prcreditam non esse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지만, 이를 지배하는 주절의 동사('~라고 한다', '~라고 여겨진다' 등)가 생략되어 있다. 앞 절(9.9)에서의 학설 제시(aiunt 등)의 흐름을 이어받거나 일반적인 법학적 판단을 보충하여 해석한다. creditam은 생략된 여성명사 pecuniam(금전)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소비대차된 것(대여금)'으로 해석된다.
  2. §12.1.10.prdebitu iri — debitum iri의 필사본상 오류 또는 이독이다. 동사 debere의 미래 수동 부정사(비인칭적 용법)로, '채무가 될 것임' 또는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임치물이 실제로 이동되기 전까지는 향후 소비대차로서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지 여부가 미정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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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2.1.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2.1.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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