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agensimo quarto ad edictum. ] §11.7.34.prSi locus sub condicione legatus sit, interim heres inferendo mortuum non facit locum religios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64권] 만약 어떤 장소가 조건부로 유증되었다면, 그동안 상속인은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그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34.pr
조건부로 유증된 토지에 대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이 시신을 매장하더라도 그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분묘)로 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7.3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7.3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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