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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34.pr

조건부 유증 토지에 대한 매장과 성스러운 장소화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1838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로 유증된 토지에 대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이 시신을 매장하더라도 그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분묘)로 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quarto ad edictum. ] §11.7.34.prSi locus sub condicione legatus sit, interim heres inferendo mortuum non facit locum religios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64권] 만약 어떤 장소가 조건부로 유증되었다면, 그동안 상속인은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그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11.7.34.prinferendo mortuum — 타동사 inferre('들여오다, 매장하다')의 동명사 탈격인 inferendo(수단을 나타냄)가 명사화된 형용사의 대격인 mortuum을 직접목적어로 취하는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시신을 들여옴으로써(매장함으로써)'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1.7.34.prnon facit locum religiosum — 동사 facit는 목적어 locum과 함께 보어로서 형용사 religiosum을 취하는 이중대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로마법상 시신이 매장된 토지는 '성스러운 물건(res religiosa)'이 되어 사적 소유권에서 이탈하지만, 여기서는 조건부 유증의 효력이 미정인 과도기(interim) 동안의 매장이 그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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