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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35.pr

국가의 적에 대한 복상 금지와 살해자의 무죄

9271개 구절 중 1839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조국을 파멸시키고 가족을 살해하려 한 국가의 적에 대해서는 애도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인 자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포상을 받아야 한다는 선조들의 결정을 전한다.

[MARCELLUS libro quinto digestorum. ] §11.7.35.prMinime maiores lugendum putauerunt eum, qui ad patriam delendam et parentes et liberos interficiendos uenerit: quem si filius patrem aut pater filium occidisset, sine scelere, etiam praemio adficiendum omnes constituerun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5권] 선조들은 조국을 파멸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살해하기 위해 온 자에 대해 결코 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는 만약 아들이 그러한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가 그러한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휘·문법 주석

  1. §11.7.35.prlugendum —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 대격(중성 단수)으로, `eum`을 주어대격으로 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형성하여 동사 `putauerunt`의 목적어가 된다. `minime`는 `putauerunt`가 아니라 `lugendum`을 수식하여 부정한다(즉, "결코 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2. §11.7.35.prquem si — `quem`은 앞 문장의 `eum`을 가리키는 연결 관계대명사(relative connection)이다. `si`절 안의 동사 `occidisset`의 직접목적어이며, `patrem`과 `filium`은 `quem`에 대한 동격(또는 서술적 대격)으로 기능한다("만약 아들이 (그 자를) 아버지로서, 혹은 아버지가 (그 자를) 아들로서 죽였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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