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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33.pr

상속 결격에 따른 재산 박탈과 분묘 권리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1837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부적격자로서 상속재산을 박탈당하더라도 분묘에 관한 권리는 계속 그에게 머무는 것이 타당하다는 울피아누스의 견해를 다룬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11.7.33.prSi quis fuit heres, deinde hereditas ablata sit ei quasi indigno, magis est, ut penes eum iura sepulchrorum remanean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68권] 만약 누군가가 상속인이었으나, 그 후 그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박탈당했다면, 분묘에 관한 권리는 그에게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1.7.33.prmagis est, ut — "magis est" 뒤에 접속법("remaneant")을 이끄는 "ut" 절이 오는 비인칭 구문으로, "~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또는 "~라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1.7.33.prquasi indigno — 명사적으로 쓰인 형용사 "indignus"(부적격자)의 여격 단수형으로, 동사 "ablata sit"와 함께 사용된 탈취의 여격 대명사 "ei"('그로부터')와 동격을 이룬다. "quasi"('~로서', '마치 ~인 것처럼')와 함께 결합하여 상속재산 박탈의 법적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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