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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32.pr-11.7.32.1

패소한 점유자의 장례 비용과 부부 동시 사망 시의 부담

9271개 구절 중 1836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의 점유자가 패소 후 반환 시 장례 비용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 준용 장례 비용 소송이 인정된다는 점과,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지참금 비율에 따라 남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11.7.32.prSi possessor hereditatis funus fecerit, deinde uictus in restitutione non deduxerit quod impenderit, utilem esse ei funeraria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7권] 만약 상속재산의 점유자가 장례를 치렀고, 그 후 패소하여 (상속재산을) 반환할 때 자신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준용 장례 비용 소송이 인정된다.
§11.7.32.1Si eodem momento temporis uir et uxor decesserit, Labeo ait in heredem uiri pro portione dotis dandam hanc actionem, quoniam id ipsum dotis nomine ad eum peruenit.
만약 같은 시각에 남편과 아내가 사망했다면, 라베오는 그 자체가 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지참금의 비율에 따라 남편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1.7.32.prutilem esse ei funerariam — funerariam 뒤에는 명사 actionem(소송)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문장 전체가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학설휘찬의 단편에서 법학자의 견해나 일반적인 법 원칙을 서술할 때 주절의 동사(예: placuit 또는 constat 등)가 관습적으로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utilis actio(준용 소송)는 시민법상의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형평상의 이유로 허용되는 소송을 의미한다.
  2. §11.7.32.1decesserit — 주어는 uir et uxor(남편과 아내)로 복수이지만, 동사 decesserit는 단수형으로 쓰였다. 이는 동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인 uxor에 수 일치를 시켰거나(근접 일치), 남편과 아내의 사망을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번역할 때는 복수적 의미("사망했다면")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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